접수일자 :
2009-10-09
심의일자 :
2009-10-23
제목
맹랑한서유기
신청사
시스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내용 중 ‘돌리고 돌리는 야바위놀이’라는 ‘회전판 돌리기’형태의 미니게임이 존재해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에 해당하는 게임이라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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