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4-04
심의일자 :
2025-04-18
제목
Donkey Kong Bananza(동키콩 바난자)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누군가의 계략으로 바나몬드를 모두 빼앗기고 추락한 동키콩이 지하 세계를 모험하는 내용의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