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무한한 자유도가 주어지는 범죄도시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액션 게임물
* 선정성(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 및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 있음 * 폭력성(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으로 묘사된 무기로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함 * 범죄(직접적인 범죄 표현) - 살인, 납치,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들의 사실적인 묘사 * 언어(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의 대화 중,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 사행성(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머니의 배팅 및 배당을 통해 카지노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 * 약물(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흡연 및 마약 사용 등의 구체적인 약물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