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0-01

심의일자 : 2019-10-18

제목 NS NINJA BOX (닌자박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평범한 초등학생인 주인공이 뭐든 만들 수 있는 닌자 박스와 계약하여 자신만의 비밀 기지를 만드는 Nintendo Switch용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비밀 기지 재료를 모으기 위한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