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0-01
심의일자 :
2019-10-18
제목
NS NINJA BOX (닌자박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평범한 초등학생인 주인공이 뭐든 만들 수 있는 닌자 박스와 계약하여 자신만의 비밀 기지를 만드는 Nintendo Switch용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비밀 기지 재료를 모으기 위한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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