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0-19

심의일자 : 2021-11-18

제목 도천
신청사 와일드스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설적인 영웅이 되어 상고의 요수가 깨어난 판타지 대륙에서 악의 세력의 음모를 막는 웹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유저간 대결(PVP, PK 등)에서 승패에 따라 아이템 손실이 발생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인 다이아로 이용자 간 거래를 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