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0-19
심의일자 :
2021-11-18
제목
도천
신청사
와일드스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설적인 영웅이 되어 상고의 요수가 깨어난 판타지 대륙에서 악의 세력의 음모를 막는 웹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유저간 대결(PVP, PK 등)에서 승패에 따라 아이템 손실이 발생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인 다이아로 이용자 간 거래를 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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