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5

심의일자 : 2010-01-29

제목 샷온라인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이나 재산 상의 손실과 이익은 없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