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플레이어가 각종 무기들을 이용하여 요새를 방어한다는 내용의 판타지 배경의 3인칭 시점의 액션 전략 PC패키지 게임
플레이어의 목표는 몇 개의 요새를 방어하고 마법, 덫, 무기, 주문을 통해 적들이 마법의 계곡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임.
인간형태의 적들과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싸우게 되며, 이때 지속적으로 과다한 선혈표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빈번하게 신체 훼손장면도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