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핵전쟁으로 황폐해진 세계에서 주인공의 생존을 그린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신체 훼손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전투 중 캐릭터가 중독 등 부작용 등이 있는 회복약(주사)을 사용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