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28
심의일자 :
2012-01-06
제목
ULTIMATE MARVEL VS. CAPCOM 3 (얼티메이트 마벨 대 캡콤 3)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휴대용 게임기에서 실행되는 액션 게임물로, 다양한 격투 방식 및 무기를 이용해 인간형 캐릭터를 공격하는 폭력 장면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전투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지속적인 폭력을 주제로 하는 게임으로써, 저연령층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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