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1
심의일자 :
2011-03-11
제목
비제이오션(bjocean)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 이상의 동일한 모양의 보석을 나열하고 점수를 획득하여 높은 랭킹을 목표로 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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