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1

심의일자 : 2011-03-11

제목 비제이오션(bjocean)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 이상의 동일한 모양의 보석을 나열하고 점수를 획득하여 높은 랭킹을 목표로 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