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13

심의일자 : 2013-08-21

제목 Fear3(피어3)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ㅇ주인공 “포인트맨”이 초능력을 사용하여 적들과 싸우는 1인칭 슈팅 게임

ㅇ과도한 폭력 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 및 무기류 표현
ㅇ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ㅇ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