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13
심의일자 :
2013-08-21
제목
Fear3(피어3)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ㅇ주인공 “포인트맨”이 초능력을 사용하여 적들과 싸우는 1인칭 슈팅 게임
ㅇ과도한 폭력 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 및 무기류 표현
ㅇ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ㅇ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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