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30

심의일자 : 2009-05-20

제목 타르타로스온라인
신청사 (주)인티브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11조 1호)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