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30
심의일자 :
2009-05-20
제목
타르타로스온라인
신청사
(주)인티브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11조 1호)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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