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23
심의일자 :
2026-07-03
제목
건 뱅(GUN BANG)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투사체를 발사하여 적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캐주얼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투사체를 발사해 인간형 적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