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게임의 특성상 지속적인 전투의 묘사가 있으며, 날카롭고 사실적인 무기 표현 및 시체를 끌고 다니는 폭력적인 영상이 포함되어 있음
타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 공격(PK)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제재나 보호 장치가 있으나, 대결의 결과에 따른 약탈적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함
여성 캐릭터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 및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폭력성, 선정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판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