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04
심의일자 :
2012-07-20
제목
HATSUNE MIKU -Project DIVA f- (하츠네 미쿠 -프로젝트 디바 에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연예인 캐릭터 ‘하츠네 미쿠’가 등장하는 리듬 액션 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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