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04

심의일자 : 2012-07-20

제목 HATSUNE MIKU -Project DIVA f- (하츠네 미쿠 -프로젝트 디바 에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연예인 캐릭터 ‘하츠네 미쿠’가 등장하는 리듬 액션 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