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5

심의일자 : 2012-11-07

제목 わがままファッション GIRLS MODE よくばり宣言!(와가마마패션 GIRLS MODE 요쿠바리센겐!)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콘솔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신의 옷 가게를 운영하며 발전시키는 방식의 캐쥬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