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5
심의일자 :
2012-11-07
제목
わがままファッション GIRLS MODE よくばり宣言!(와가마마패션 GIRLS MODE 요쿠바리센겐!)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콘솔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신의 옷 가게를 운영하며 발전시키는 방식의 캐쥬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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