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4
심의일자 :
2010-09-10
제목
난세영웅전(乱世英雄传)
신청사
성종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 및 선혈이 있음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있으며, 게임에 등장하는 용병 캐릭터들이 선정적으로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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