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8-11
심의일자 :
2025-08-21
제목
Heretic+Hexen(헤레틱+헥센)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세상을 타락시킨 서펜트 라이더에 맞서 싸우는 내용의 다크 판타지 배경의 1인칭 슈팅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붉은 선혈 및 신체 훼손 등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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