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단절되어 있던 두 세계를 구하기 위해 대정령을 찾는 여행을 떠나는 RPG
경미한 수준의 선정성 (부분적인 노출이 있는 여성형 몬스터)
경미한 폭력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적대 캐릭터와 지속적인 전투, 컷신과 배경에서 확인가능한 선혈)
경미한 수준의 사행성 (이용자 참여가 불가능한 카지노 배경의 장소와 슬롯머신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