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05

심의일자 : 2015-10-16

제목 인피니티미디어 모래사장
신청사 (주)인피니티미디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물 및 사람을 인식하여 해변의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히거나 꽃게들이 숨어버리는 체감형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