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05
심의일자 :
2015-10-16
제목
인피니티미디어 모래사장
신청사
(주)인피니티미디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물 및 사람을 인식하여 해변의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히거나 꽃게들이 숨어버리는 체감형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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