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7-12
심의일자 :
2013-07-31
제목
환생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이비즈네트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MMORPG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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