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22

심의일자 : 2012-06-08

제목 ペルソナ2 罰 (여신전생 페르소나2 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페르소나 시리즈의 일부로, 소환 악마를 이용하여 전투를 벌이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내용임
게임 내 상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며, 게임 내 영상 일부에 담배를 피우는 캐릭터의 모습이 나타나고, 게임 캐릭터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경미하게 나타남
게임 내에 '카지노'가 있으며 여기에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포커, 블랙잭, 빙고 등의 미니 게임을 할 수 있음(사행성)
경미한 약물 표현과 사행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