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7-11
심의일자 :
2019-07-26
제목
미스트오버(MISTOVER)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조사대를 만들어 안개 속 던전을 탐험해나가는 PlayStation 4용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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