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8-14

심의일자 : 2007-08-24

제목 마그패라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게임 내용
가. 전반적인 내용
- 격투를 접목시킨 피구게임
- 주캐릭터와 보조캐릭터(용병)를 조정하여, 상대와 피구시합을 함
- 용병은 용병카드를 구입하여 기간제로 사용함
- 혼자서 연습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와 팀을 이뤄 시합을 할 수 있음
- 게임은 3판 2선승제로 진행됨
- 상대를 발차기로 공격하거나 공으로 맞춰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체력이 떨어지면 코트 밖으로 나가게 되며, 적팀 선수를 모두 나가게 해야 함
- 떨어진 동전을 주우면 마구를 사용할 수 있는 표시가 늘어나고 마구를 사용할 수 있음
- 마구들을 3단까지 익히면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필살기는 파괴력이 큰 만큼 실패확률도 높음
- 마구나 기술의 종류는 해당 카드(아이템)를 구입하여 사용함

◦ 요금 관련 내용
가. 게임머니 설명
- 콩 : 게임을 통해 얻는 게임머니로 아이템 등을 구매 할 수 있음
- 캐쉬 : 유료로 충전되는 캐시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음
(현재는 베타 테스트 중으로 유료화에 대한 정책이 없음)
나. 유료 충전한도
- 주민번호당 3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음
- 현재 유료화에 대한 정책이 없음
- 상대방과 대결시 피구 이외에 발차기 등의 폭력의 표현은 있으나,
‘전체이용가'수준으로 판단됨
- 신청등급과 동일한 ‘전체이용가’로 결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