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24

심의일자 : 2008-01-04

제목 CRAZYSOCCER
신청사 (주)센씨인모바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길거리 축구를 모바일 형식에 맞게 만든 스포츠형 게임으로서

게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