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1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XBOX360 철권 6 (TEKKEN 6)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가정용 플랫폼(XBOX 360)하에서 구현된 게임으로, 대전 격투장면 및 게임내 영상표현에 있어 폭력적 표현과 선정적인 노출이 존재하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2항, 동법 시행규칙 1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3항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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