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8-19
심의일자 :
2014-08-22
제목
Monster Busters
신청사
(주)플레이독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 성의 다양한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같은 색상의 블록을 조합하거나 특수 아이템을 사용하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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