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8-19

심의일자 : 2014-08-22

제목 Monster Busters
신청사 (주)플레이독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 성의 다양한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같은 색상의 블록을 조합하거나 특수 아이템을 사용하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