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7

심의일자 : 2010-06-01

제목 슬링샷 사파리(Slingshot Safari)
신청사 (주)게임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새총을 이용하여 동물을 잡는다는 내용의 슈팅게임으로 그 표현이 단순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