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6

심의일자 : 2010-09-10

제목 모스킬러2 (MOSKILLER2)
신청사 소프트매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기를 잡는 게임으로 경미한 수준의 신체노출 표현 및 폭력적인 묘사 등이 있어 주제 및 내용이 저 연령의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