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6
심의일자 :
2010-09-10
제목
모스킬러2 (MOSKILLER2)
신청사
소프트매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기를 잡는 게임으로 경미한 수준의 신체노출 표현 및 폭력적인 묘사 등이 있어 주제 및 내용이 저 연령의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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