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5-16

심의일자 : 2008-05-28

제목 pipe mania (파이프 매니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접하여 즐길 수 있는 파이프 조각을 활용한 퍼즐장르의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