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8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七魂~クロニクルオブダンジョンメーカー (나나타마~크로니클 오브 던전 메이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게임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류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