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8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七魂~クロニクルオブダンジョンメーカー (나나타마~크로니클 오브 던전 메이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게임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류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