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종말한 세계를 배경으로 잠입 전문가가 되어 감옥섬에서 진행하는 롤플레잉 게임물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를 이용한 전투 장면이 존재하며,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언어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f**k’, ‘coc**ucker’, ‘son of **tch’, ‘goddamn’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