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6
심의일자 :
2010-08-13
제목
댄스 센트럴 (Dance Central)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게임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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