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1
심의일자 :
2010-06-16
제목
바라바라
신청사
문현성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실행되는 그림을 맞추는 퍼즐 게임으로 제시되는 그림의 이미지가 가벼운 수준으로 선정적인 표현이 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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