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1

심의일자 : 2010-06-16

제목 바라바라
신청사 문현성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실행되는 그림을 맞추는 퍼즐 게임으로 제시되는 그림의 이미지가 가벼운 수준으로 선정적인 표현이 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