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복잡한 사연을 지닌 사설 탐정, 야누스가 되어 도둑맞은 데이터를 추적하는 의뢰를 수행하는 이야기를 다룬 탑다운 시점의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 시 과도한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일반 NPC를 대상으로 폭력, 살해 등의 범죄 행위가 가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의 대화 중,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