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0
심의일자 :
2010-04-28
제목
요리왕 젠
신청사
정인영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웹 게임으로 텍스트 위주로 진행되어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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