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17
심의일자 :
2012-08-01
제목
Lune of Eden (룬오브에덴)
신청사
(주)에덴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를 배경으로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액션 MMORPG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