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8-27
심의일자 :
2015-09-11
제목
MasterCube (마스터큐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큐브를 조정하여 우주공간을 비행하며 비행체들을 사격하는 형태의 단독형 슈팅게임. 장애물이나 적과 부딪히면 비행체가 파괴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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