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6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IQ블럭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아동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표현이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2항, 동법 시행령 12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항에 따라 내용정보표시 없이 “전체 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