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8
심의일자 :
2011-06-03
제목
워렌전기(Warenstory)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오랜 전쟁이 끝난 워렌대륙에서 벌어지는 모험을 다룬 MMORPG게임으로서, 전투과정에서 붉은 빛의 사실적인 선혈 효과가 적용되며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폭력성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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