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2
심의일자 :
2009-11-18
제목
고스트페이스(Ghost face)
신청사
SK네트웍스서비스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도검류를 이용한 전투가 게임물의 주 내용이며, 단순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이 표현됨
본 게임물의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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