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06
심의일자 :
2012-12-12
제목
천룡기
신청사
주식회사 위메이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이며, 다양한 퀘스트 진행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무협 MMORPG임
과도한 폭력 표현(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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