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16

심의일자 : 2014-06-20

제목 Microsoft Sudoku (마이크로소프트 스도쿠)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퍼즐(스도쿠)게임으로 전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