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22
심의일자 :
2012-08-29
제목
Cube Monster(큐브몬스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이상의 같은 색상의 블록을 인접시켜 사라지게 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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