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7
심의일자 :
2008-07-09
제목
소울칼리버 (Soul Calibur)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류를 통한 폭력이 있으나 그 표현이 12세 이상이 사용하여도 될 정도의 폭력성이라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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