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5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트릭스터(Trickster)
신청사
SK네트웍스서비스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몬스터와의 전투 시 도검류를 사용한 공격 표현에서 경미한 폭력성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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