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게임내 ‘아~알뽑기’의 시스템은 이용요금(황금알 25개)을 지불하여야 게임참여가 가능하며, 뽑기 시스템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됨
뽑기 시스템의 결과는 유료구입 및 게임내 획득이 가능한 ‘황금알’로만 보상이 주어지며, 뽑기 진행에 있어 ‘황금알’ 25개만 지불하면 횟수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음
하지만 보상으로 획득되는 황금알은 최대 54개로 획득에 대한 수치가 높지 않으며, 게임내에서도 ‘황금알’획득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음
‘아~알뽑기’의 시스템은 사용자의 실력이 아닌 우연의 의한 결과로 획득되며, 게임 참여에 있어 제한이 없고, 보상으로 제공되는 결과물이 직접적인 ‘황금알’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요소로 판단됨 하지만 획득되는 수치가 최대일 경우에도 크지 않으며, 게임 내에서도 손쉽게 획득이 이루어 질수 있어 심의규정 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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