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15
심의일자 :
2017-03-03
제목
2048(GEE의 2048)
신청사
모아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숫자가 적힌 타일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동일한 숫자를 합하여 최고의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의 퍼즐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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