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09
심의일자 :
2010-03-17
제목
Braid (브레이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퍼즐을 모아 조각을 맞추는 아케이드와 퍼즐장르가 결합된 형태로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