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9-05
심의일자 :
2017-09-08
제목
Super Lucky’s Tale PC (슈퍼 럭키스 테일)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악당에 대항하여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PC용 액션 어드벤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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